수익구조 개선 시급..."영업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 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PF대출의 조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저축은행중앙회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PF대출 증감, 연체현황, 사업진행 현황 등을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극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등 중앙회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상시 워닝시스템(warning system)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영업지역에서 여신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의 중소기업 등에 50% 이상의 여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도권 및 대도시를 영업기반으로 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즉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만난 한 행장은 "모든 경제의 주체가 서울과 부산 등 대형 도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영업지역에서 50%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신 50%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대출과 관련,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비율 제한 완화를 통해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업계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및 이미지·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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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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