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대출거래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정위는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약관 조항 자체에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돼 있어 기존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고려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의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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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월말 공정위는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고려해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따라서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명시했고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반면 그해 11월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은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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