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랩어카운트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미리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연체료율이나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CMA·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약관 등을 심사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불공정조항(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을 시정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액 투자가 가능한 CMA, 랩어카운트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CMA 계좌 수는 10월 기준 1100만 건(계좌잔액 42조 원)을 넘어섰고, 랩어카운트 계좌수도 2분기 현재 172만 건(계좌잔액 83조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을 중도에 해지할 때 미리 낸 보수나 수수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도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선납한 기본수수료나 보수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계약 금액이 크고 계약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고객에게 이 조항이 가혹하다"며 "이는 약관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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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더불어 "수수료 납부 기한이나 연체료율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납부기한, 연체료율, 중도 해지수수료율 등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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