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중앙공무원교육원이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지침’을 제정했다.


이로써 사이버교육에 대한 공동활용의 범위 및 대상이 명확해졌으며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개발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준도 정확히 명시됐다.

아울러 공동활용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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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지원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것”이라며 “각 행정기관에서 사이버교육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어 공무원 역량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인 직무역량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시스템과 콘텐츠 등 교육인프라를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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