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가제 폐지해 사업자간 자율경쟁 촉진해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의 서민 통신비 20% 인하 공약 달성을 위해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금 인하에 가장 효과가 큰 결합상품을 사업자들이 자율경쟁 할 수 있도록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7일 통신사 결합상품 장려를 위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말 대비 2009년말 소득 불평등 지수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계층의 통신비 증가폭이 고소득층 대비 4배 가까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가입자는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2010년 4월 기준 831만 가구로 약 3.5배 늘어났다. 이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월 단위 약 378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특히 2008년 1월 51억원에 불과했던 할인액이 2010년 4월에는 378억원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연간 규모로 따지면 할인액 규모가 2008년 1137억원에서 2009년 3301억원으로 약 2164억원이 늘어나 190% 증가한 셈이다.

가입가구당 연간 할인금액은 5만6616원으로 지난 2008년 3만9336원 대비 1만7280원 증가(43.9%)해 망내 할인, 초당요금제, CID 요금 폐지와 더불어 통신요금인하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한 의원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결합상품 요금인하 상한선을 30%로 정해 추가 요금 할인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가 시급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20% 인하 정책 달성을 위해 요금인가제와 같은 경쟁 방해 요인을 제거해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스카이프, 구글폰, 네이버폰 등의 PC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이동전화 요금제 인가제도 전체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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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국제전화를 할때도 통신비는 내지 않고 데이터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데이터 이용료도 올인원 요금제 등을 사용하면 추가 부담이 없어 사실상 완전한 무료 전화가 늘어나 요금 인가제도가 무의미 해진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통신비 인가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 해질 것"이라며 "방통위의 사전 대응과 통신비 인가제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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