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수공, ‘사흘에 한번’ 소송 당해
장제원 의원, 2006년부터 565건, 변호사비 등 13억3000만원 나가…“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리한 사업시행과 출연금을 내지 않는 등으로 여러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자원공사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5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이 피소된 건수는 2006년 79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늘었다. 올들어선 71건에 달했다. 사흘에 한번 꼴로 소송을 당한 셈이다.
피소는 크게 느는 데 승소율은 20%쯤에 머문다. 패소(일부 패소)로 준 금액이 2006년 후 10억원에 이르지만 승소(일부 승소)에 따른 수입은 없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만 13억3000여만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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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업특성상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등이 주를 이루지만 무리한 사업에 따른 폐해란 지적도 만만찮다.
장 의원은 “많은 소송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인과의 충돌로 이미지와 다른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변 지역민들과의 상생·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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