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퇴직 법관이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일이 지나치게 많아 전관예우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고법 관할 법원에서 퇴직한 판사 212명 가운데 80.6%인 171명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인 및 합동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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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무소를 연 59명 중에선 91.5%인 54명이 최종 근무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직 판사들이 최종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사실상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일정기간 동안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등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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