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지자체 간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도 화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 조항 중 조건부 규정을 삭제해 자유롭게 지가체간 원활한 공동 설치 및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장 가능 시설과 장소를 확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은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화장이 가능해 원스톱형 화장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용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화장로를 새로 만들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AD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화장시설 설치의 촉진·확충으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9월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51개소 265개의 화장로가 운영되고 있다.


강경훈 기자 kwk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