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년간 22개 대형 회계법인 감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국내 22개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업무의 품질관리 감리를 벌인 결과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서 회계법인당 평균 10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2007~2009년 동안 총 22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4회의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해 총 239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됐다. 회계법인당 평균 10건이 지적된 셈이다.

개별 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총 699건(표본회사당 평균 4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됐다.


품질관리제도는 감사계약 전부터 감사실시와 감사보고서 발행 및 사후관리까지 감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제도를 가리킨다.

품질관리 6대 구성요소 중 '업무의 수행'에서 65건이 지적돼 가장 많았고, 이어 '윤리적 요구사항' 47건, '모니터링' 38건, '인적자원' 31건, '경영진의 운영책임' 30건, '업무의 수임과 유지' 28건 등 순이었다.


개별 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의 경우 178개 표본회사를 조사한 결과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부문에서 314건이 지적돼 개선권고사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자금과 인사가 통합 운영되는 원펌(One Firm) 형태 회계법인일수록 회계법인 내 감사팀별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형태보다 지적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펌 회계법인의 경우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적 건수가 평균 6.1건으로 독립채산제 유형 회계법인(12.7건)보다 배 이상 적었다.


개별감사업무 수행 부문에서도 원펌 형태는 평균 지적 건수가 2.0건인 데 비해 독립채산제 형태는 5.5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원펌에 가까울수록 피감사회사로부터의 ▲경제적 이해관계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 ▲감사 경험·자료의 축적·공유 ▲법인 내 적임자 업무배정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함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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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금감원 등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중이다.


시장영향력이 큰 27개 회계법인의 경우 금감원이, 나머지 9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수행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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