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너무 낮아 '필요적 보석' 원칙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보석신청 2787건 가운데 보석 허가가 난 경우는 전체 38%인 10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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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기간 서울고법 관할 법원의 평균 보석 허가율 43%, 전체 지방법원의 평균 보석 허가율 45%보다 5~7% 낮은 수치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보석 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토록 한 필요적 보석 취지를 존중해 탄력적으로 보석허가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허가율이 전체 법원의 평균치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은 뒤 "보석요건이 충족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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