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결혼을 안 했거나 연령이 낮은 판사가 이혼재판을 맡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법원의 경우 20대 이혼담당 판사가 5명이고 결혼을 안 한 이혼담당 판사가 12명이다.

이 의원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안 한 젊은 판사가 30~40년 함께 산 부부의 결혼이나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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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히 이혼재판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보다 재판장의 인생관이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이 훨씬 크다"면서 "사실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려는 지적인 겸손함 없이 자신감에 찬 젊은 판사를 만나면 당사자는 더욱 불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양형 편차 등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경우에 따라 경력법관에게 맡기기도 한다"면서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혼재판이야말로 경력법관에게 맡길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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