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사건 관리 미흡"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2건이었던 민사단독 장기미제사건은 2008년 128건, 2009년 135건으로 증가했으며 민사소액 장기미제사건은 2007년 152건에서 2008년 305건, 2009년 48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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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합의사건 장기미제 비율이 1.4%로 전국본원 평균인 1.2%보다 높았고, 항소사건 장기미제 비율은 1.1%로 전국본원 평균인 0.4%를 웃돌았다.
박 의원은 "민사사건은 관련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증거조사의 지연사유를 파악해 장기미제사건 해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련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건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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