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채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방연대)에게 제출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헌재가 심리중인 심판사건 708건 가운데 54.7%인 387건이 법정 처리시한 180일 안에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이 중 2년 넘게 심리중인 사건이 42건(5.9%), 1~2년째 심리중인 사건이 163건(23.0%)이다. 심리 기간이 180일을 경과하고 1년이 안 된 사건은 182건(2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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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처리기간은 2006년 263.7일, 2007년 327.7일, 2008년 449.8일, 2009년 559.7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0년 평균 처리기간은 6월 말 현재 489.7일이다.

노 의원은 "헌재 파견연구관이 2006년 1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고 평균 근무기간도 줄었다"면서 "파견연구관들이 사건을 검토만 하다가 자리를 옮겨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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