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한려해상' 대규모 마리나항 조성 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연공원내 유선장(遊船場), 전망대 규모를 확대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또 백두대간 권역, 내륙첨단 권역,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역 등 내륙권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잡혔다. 내륙권의 범위를 초광역개발권 중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한다.
초광역개발권이란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이다. 동·서·남해안권, 접경(接境)지역, 내륙권이 해당된다. 특히 내륙권은 백두대간 권역, 내륙첨단 권역,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역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국립공원(다도해해상·한려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유선장,탐방로,전망대) 중 유선장은 부지면적이 3250㎡이하로, 전망대는 1000㎡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제한을 유선장은 1만5000㎡ 이하로, 전망대는 3000㎡ 이하로 규모 완화했다. 입지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유선장 규모 확대로 해상국립공원에 마리나 등 대규모 유선장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5월 확정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개발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종류도 구체화한다. 현재 개발권역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었다. 이에 사업이 지연되고 권역내 사업과도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철도, 수도·전기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등을 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등 이 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절차 간소화 및 내륙권 개발제도 도입 등을 위해 지난 4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오는 11월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