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사칭 신종 금융사기 기승..투자자 주의 요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투자자 A씨는 모 증권 직원을 사칭한 C의 권유를 받은 친구 B에게서 원금보장에 36일마다 최대 6% 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소개서 및 금융위의 상품발행 승인 등의 문구가 기재된 투자설명신청서를 받고 B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해당 증권사에 상품 관련 문의를 위해 전화했지만 이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고 C역시 해당 증권사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투자자 김모씨는 외국계 투자은행 모 증권 직원이라고 하는 박씨로부터 25%~38%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받았다. 그는 박씨가 명함, 재직증명서를 보여주자 해당 증권사 직원임을 확신하고 그의 계좌에 23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에 박씨와 연락이 두절돼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금융투자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전에는 ARS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해 미수거래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최근에는 외국계 증권사 직원을 사칭,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도를 통하는 사례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금융투자상품의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