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쌍용차 재발막자" 핵심기술 유출우려시 인수합병 불허키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해 핵심기술을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합병이 중지,금지되거나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정부 연구개발 자금비중이 절반이 넘는 쌍용차의 핵심기술이 인수합병 주체인 중국 업체로 넘어가는 사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유출방지및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법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 핵심기술을 지정, 고시해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하도록 했으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업체의 핵심기술유출 등 인수합병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자 이번에 법 개정에 나섰다.
쌍용자동차는 연구개발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까지 받아가며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기술이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로인해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소장 및 직원 7명이 불구속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의 방법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경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해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해외투자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수출하는 등 침해행위를 했거나 시도할 경우에는 법원에 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은 정부가 별도로 지정ㆍ고시ㆍ공고하는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은 현재 매 5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했으나 시행계획은 중앙행정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은 3년단위로 변경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ㆍ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첨단산업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하려가 적발된 건수는 2004년 26건, 2005년 29건에 불과했다가 2008년 42건, 작년 43건 등 6년간 203건에 이른다. 특히 기술을 유출시키는 자는 대부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직원(80%.114건)으로 개인영리(47.8%.97건)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유출한 목적으로는 개인영리(47.8%, 97건), 금전유혹(31.0%, 63건), 처우불만(8.4%, 17건), 인사불만(5.9%, 12건), 비리연루(2%, 4건), 기타 (4.9%, 10건)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식별요령'으로 ▲디지털 카메라 등 업무와 관계없는 영상장비를 사무실에 반입하는 사람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 사무실을 빈번히 출입하는 사람 ▲연구실ㆍ실험실 등 회사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주어진 임무와 관계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 ▲평상시와 다르게 동료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등 최근 정서변화가 심한 사람 ▲주요 부서에 근무하다 갑자기 이유없이 사직을 원하는 사람 등을 꼽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