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임씨가 직접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진 않았으나 대통령기록관장이자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기록 활용 등을 준비하는 '인계인수준비 TF(Task Force)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기록물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 이를 노 전 대통령 사저로 가져가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12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임씨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로 유출한 혐의로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씨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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