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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도 추석맞이 차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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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추석을 맞아 13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정시설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합동차례, 민속놀이' 등 교화행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는 추석 아침에 차례를 원하는 2409명의 수용자들이 차례를 올릴 수 있게 차례 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족만남의 집에서는 수용자 97명과 가족 238명이 1박 2일을 보내고,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2037명과 가족 5820명이 가족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송편과 과일 등 다과를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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