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RPS세부도입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RPS로 인정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을 변환한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해 고체연료를 연소해 얻은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폐기물 중 부생가스와 석탄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제외된다. 의무대상자가 그해 의무량을 지키지 못해 다음해에 넘길수 있는 비율은 공급의무량의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태양광의 경우 초기산업 육성차원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200MW에서 280MW까지 물량을 늘려 2017년에는 1200MW까지 늘려야 한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별도의 할당이 없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정부는 의무공급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이행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는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은 발전사가 자체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의무이해비용이 전기요금에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내달 1일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후, 10월 중순경까지 RPS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RPS 고시에서는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할당량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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