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예비인가
BoA 서울지점, 국채·지방채·특수채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SK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은 국채·지방채·특수채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두 금융회사에 대해 이같이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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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K증권은 향후 본인가를 받으면 기존 업무 외에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가 가능해진다.
BoA 서울지점은 이번 변경인가를 통해 국고채 전문딜러 업무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경쟁입찰 대상기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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