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산림문화·휴양법’ 18일부터 시행…공·사유림소유자 치유숲 만들 때 사업비 보조, 융자
이에 따라 산림의 치유기능을 늘리고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치유의 숲 제도는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국민관심과 수요가 느는 흐름이 반영됐다.
치유의 숲 조성 최소 면적, 시설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공·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만들 때 사업비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후보지 경관 위치, 면적, 개발여건 등으로 조사항목을 나눌 수 있어 휴양림지정 전에 정밀평가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상길 산림청 차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산림의 휴양과 문화기능을 넓히고 미래세대에 중요한 산림문화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셈”이라면서 “숲에서 쉬고 즐기고 누리도록 하는 산림청의 대국민 산림서비스정책이 더욱 빛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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