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산림문화·휴양법’ 18일부터 시행…공·사유림소유자 치유숲 만들 때 사업비 보조, 융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한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림의 치유기능을 늘리고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에 새로 들어간 내용은 ▲‘치유의 숲’ 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제도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 등이다.


치유의 숲 제도는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국민관심과 수요가 느는 흐름이 반영됐다.

치유의 숲 조성 최소 면적, 시설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공·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만들 때 사업비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제도는 숲 주변에 흩어진 산림문화자산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해 국가나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엔 산림문화자산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지원 규정도 있다.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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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연휴양림후보지 경관 위치, 면적, 개발여건 등으로 조사항목을 나눌 수 있어 휴양림지정 전에 정밀평가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상길 산림청 차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산림의 휴양과 문화기능을 넓히고 미래세대에 중요한 산림문화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셈”이라면서 “숲에서 쉬고 즐기고 누리도록 하는 산림청의 대국민 산림서비스정책이 더욱 빛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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