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나올 전자주민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그리고 주소는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된다. 대신 성명과 사진, 생년월일 등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김현철 주민과장은 “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공모전을 열어 전자주민증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고 2012년께 공개 입찰을 거쳐 전자주민증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주민증 사업은 지난 1999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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