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건물 관리 차원에서 거둔 주차료 수입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의 L빌딩 관리단이 "건물 관리 업무를 영리목적 사업으로 간주해 주차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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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관리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세무서는 2007년, 관리단이 2003~2006년 입주자 및 방문자들한테서 받은 주차료를 사업상 수익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530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관리단은 "건물 관리 목적으로 일하는 단체에 불과해 영리목적이 없고 주차료 징수업무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제적 사업이라서 독립성도 없는데 주차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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