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살아있는 동물이나 골동품, 고미술품 등은 항공기 반입 전 특별보안검색이 실시된다.
개정안은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개봉 후 검색하거나 증명서류로 확인을 해야한다. 특별보안검색은 검색장비로 검색이 안 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 항공기내 보안요원 등을 명시했다. 반입가능한 무기는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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