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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조종사가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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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2일 개정·고시

활주로, 조종사가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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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활주로 유도로 표지기준이 바뀐다. 이에 지상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인 '활주로 무단 침범'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분야 국제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간 국내 적용여부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2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은 공항 유도로 상의 표지를 조종사 및 차량 운전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항공기나 차량 등이 활주로를 무단침범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황색 1줄로 표시하던 유도로 중심선은 활주로 진입 전 정지위치에서 45m까지 3줄의 점선 및 실선으로 변경된다. 조종사 및 운전자가 활주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판형 정지위치표지가 유도로의 왼쪽에만 설치돼 항공기 기장석에서만 인지할 수 있었던 것도 개선했다. 유도로의 크기에 따라 중앙 또는 양쪽에 설치해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활주로 정지정보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국토부가 사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 등 전국 16개 공항(울진비행장 포함)에 149개 구간의 표지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에 설치된 유도로 표지는 올해 말까지, 민·군공용공항의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유도로의 표지는 군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말까지 개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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