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2일 개정·고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활주로 유도로 표지기준이 바뀐다. 이에 지상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인 '활주로 무단 침범'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분야 국제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간 국내 적용여부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2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의 황색 1줄로 표시하던 유도로 중심선은 활주로 진입 전 정지위치에서 45m까지 3줄의 점선 및 실선으로 변경된다. 조종사 및 운전자가 활주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판형 정지위치표지가 유도로의 왼쪽에만 설치돼 항공기 기장석에서만 인지할 수 있었던 것도 개선했다. 유도로의 크기에 따라 중앙 또는 양쪽에 설치해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활주로 정지정보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에 기존에 설치된 유도로 표지는 올해 말까지, 민·군공용공항의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유도로의 표지는 군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말까지 개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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