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를 넘어서는 안 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논 1ha)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 이외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매월 45만원(임대할 경우 19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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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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