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징수권 소멸로 걷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금이 무려 8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연체한 보험료와 연체금 중 3년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액수는 무려 8조1174억원이었다.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 2006년 1조3381억원 ▲ 2007년 1조6409억원 ▲2008년 2조1031억원 ▲2009년 2조315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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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체납보험료를 걷지 못할 경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가입자 측면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그 밖에 현행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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