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동대표 해임은 투표로 결정된다. 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상설기구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새롭게 개정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의 동별 대표자 해임은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단지 내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절차상의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간에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단지 내 자생단체들이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기간 내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화한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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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실국홈페이지-실국소식)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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