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대상 교육
대상은 지역내 공동주택 1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200여명이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광석 강사가 개정된 법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법 등 실무 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서대문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지침에 따른 변화하는 관리 업무에 철저히 대비해 입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 권익보호에 큰 기틀을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구 주택과장은 “ 앞으로도 바람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주택과 ☎330-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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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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