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25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임을 갖고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참여 분담금 3376억원을 제시한 금융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망 참여를 앞두고 증권업계와 은행업계가 지난해 합의했던 4005억원에 비해 630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2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에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분담금 중재안에 협의했다"며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내야하는 최종 분담금은 3376억원으로 정해졌고 분납기간은 지난해 합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대형사는 5년, 중형사는 6년, 소형사는 7년에 걸쳐 분담금을 내게된다.
또 자기자본 규모와 사업부문의 차이를 고려해 중소형사의 경우 더 많은 할인폭을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지급결제망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지난달 10개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이번 합의로 곧 철회수순을 밟게 된다.
기존에 은행과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만 가능했던 소액지급결제는 지난 8월 증권사에 허용됐다. 이에 은행들이 앞서 구축한 자동화기기망에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대가로 양 측은 분담금액 4005억원과 분납(대형사 5년, 중형사 6년, 소형사 7년)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25개 증권사들은 이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지난 6월 10개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증권사들은 책정된 분담금 4005억원 중 약 3300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계에서는 자동화기기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함에도 증권사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며 제명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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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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