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협의위탁된 지역도 총 19개 지역으로 2억3006만㎡에 해당된다. 여의도 면적 약 78배다. 협의위탁으로 변경되면 이 지역에 건축물 신축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행정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size="393,524,0";$no="201007231435127025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전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는 23일 "올해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3678만㎡를 해제·변경·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2억 300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추가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13개지역으로 2522만㎡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 인천 서.계양, 경기 김포.안양.이천.양평.가평.파주.포천.남양주.의정부, 충남 공주지역이다.
변경지역은 3개 지역으로 267㎡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 경기 김포·용인이다. 이 지역은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제한지역으로 바뀌면 군은 작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건물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 기존 통제구역은 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추가로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총 5곳으로 889만㎡에 해당한다. 서울 용산, 대구 남구,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전북 군산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한 필요 조치"라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 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위탁된 지역도 총 19개 지역으로 2억3006만㎡에 해당된다. 여의도 면적 약 78배다. 협의위탁으로 변경되면 이 지역에 건축물 신축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행정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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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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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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