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월드컵 독점 중계를 강행한 SBS에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번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월드컵을 공동 중계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조치를 단행한 것. 이와는 별도로 KBS와 MBC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 및 월드컵 대회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달라고 SBS·KBS·MBC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방통위는 방송3사가 4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이 깨질 경우 각사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SBS는 KBS와 MBC에 협상 가격을 늦게 제시하고 한국과 북한 경기를 공동 중계에서 빼는 등 성실하게 협상과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방통위는 대면 협상을 권고했지만 SBS가 이를 거부하고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행사까지 진행하는 등 협상을 지연시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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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통위는 월드컵 중계권료 700만달러의 5%인 35만달러, 원화 39억4000만원을 과징금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이후 통신사들의 과징금 역시 최고액을 그대로 부과한적이 없다는 이유로 50% 감경사유를 적용해 19억700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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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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