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처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4개 시설군 122개 작업장에 대해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한 결과 11개소(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석면검출 작업장은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7개소, 지정폐기물처리장 2개소, 재개발?재건축 현장 2개소 등이다. 시료수 기준으로는 총 1752개 시료중 PCM 분석법으로 41개 시료(2.3%)가 권고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TEM 분석결과 17개 시료(1.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조사방법은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부를 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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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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