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해외 임산물 자원 개발을 위한 투·출자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10% 정도에 그쳐 수입의존도 높은 상황이다. 반면 해외 임산물 자원 개발의 경우 8∼20년의 장기간 동안 자금 투자만 이루어져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상 광물자원 개발은 투·출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산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투·출자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해외 임산물 자원 개발에도 조세 특례가 적용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고 목재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배출권의 적극적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격상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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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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