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청업체 직원이 잘못된 입찰 정보를 흘려 피해가 생겼다면 소속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이두형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 A사가 섬유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사에 손해액 70%인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 직원의 광고영상 제작 추가비용 지출요구는 A사를 입찰자로 사실상 내정 확정한 경우라고 봐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B사는 '경쟁업체가 떨어질 것 같다'는 B사 직원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A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가 B사 직원의 말이 사견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B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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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8년 6월 B사가 원청한 등산용품 브랜드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는데, '경쟁사인 C사가 탈락할 것 같다'는 등의 B사 직원 말을 듣고 수천만원을 더 들여 광고영상을 만들었다가 입찰에서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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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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