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까지 됐던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7)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북 전주시의 J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A씨는 2008년 9월 난소에 생긴 혹 때문에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 B씨(37)를 진료했다. A씨는 B씨를 진료용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생식기 안쪽을 진료하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성기를 닦은 거즈에서 B씨 혈액과 일치하는 여성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가 B씨를 성폭행해 거즈에서 B씨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이라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A씨 성기와 접촉됐을 팬티에서도 B씨 유전자형이 검출됐거나, 적어도 B씨 체액 등에서 A씨 유전자형이 검출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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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진료대 구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선 채로 발각되지 않으면서 진료대에 있는 B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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