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확정되면서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을 선정하는 비상임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회의참석은 물론 심사위원을 포기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이전시기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심사위원회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비상임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는 상근직원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 5명, 직원 41명이다. 또 유공자를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 심사위원은 총 55명이다.


비상임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유공자 등 선정심사를 위해 개인별 일주일에 2회정도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심사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비상임 심사위원은 전문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 구성했다"며 "한번 회의를 시작하면 오후 3시~6시까지 3시간정도 소요되지만 회의참석차 오고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비상근 심사위원들에게 자주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가 힘든 상태"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시로 이사가면 회의참석을 위한 시간이 더 소요돼 위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다"며 "지방에서 심사위원을 뽑아야하지만 권위 있는 분들과 필요인원을 채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는 예우법에 의해 보훈심사를 진행하며 독립유공자, 순직 군경 고엽제 휴유증 등 요건심사와 상이사망 유족 등 보상심사를 나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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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도 꾸준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월 1693건, 4월 1383건, 5월 1053건, 6월 1420건 등 총 9739건이 접주됐다. 이중 6914건은 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2825건은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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