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다단계 업체 제이유네트워크와 이 회사 주수도 회장이 "국가정보원이 만든 보고서가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주 회장 등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팀인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가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이유 그룹이 '사채놀이' 등을 하며 비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005년 1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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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제공해 유포했고, 제이유 측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국정원이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했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의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에 1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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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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