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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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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8월 2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8월 2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대상은 2010년 7월1일 현재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다.
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기준 1㎡당 250원이다.

납부대상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성북구청 세무2과(FAX 920-3658)로 제출해야 한다.

또 수기납부서도 작성해 서울시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성북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한 뒤 '편리한 납부'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으로 들어가 납세자의 정보와 신고내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0.03% × 지연일수)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매년 7월을 신고납부의 달로 정해놓고 있다

올 들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명칭만 바뀌었고 납부시기와 방법 등은 동일하다.

성북구청 세무2과(☎92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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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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