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따른 강제이행금 납부와 관련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당장 압류해지를 요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일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문을 발부받아 제 명의의 통장 6개를 압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는 제가 2억원의 현금예금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 조전혁과 국회의원 조전혁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통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공적자금이지 압류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전교조가 추심할 경우 빌려서라도 일부씩 직접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약속한 대로 매월 일부씩이라도 제 능력이 닫는 대로 강제이행금을 직접 전교조에 납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국에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네 명이나 당선시킨 전교조가 명단공개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1억5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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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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