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KT가 기존 핸드폰 단말기의 약정계약 기간이 남은 사용자들이, 새로 출시할 아이폰4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정승계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또 요금제도 i-요금제외 다른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10일 KT 블로그 페이지(smartblog.show.co.kr)에 따르면 아이폰4 약정승계 프로그램이 한 단계 강화된다.
먼저 아이폰4를 구매하려는 가입자들은 기존 보유 휴대전화 종류에 관계 없이 제3자에게 기존 단말기의 약정승계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아이폰3GS 보유자만이 아이폰4로 약정승계가 가능했었다.
승계 기기 변경 후 양수자는 일반 요금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정승계제도 발표시 승계자는 월 4만5000원 수준의 i-요금제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했으나 요금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반 요금 이용자의 경우 현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요금의 약정 조건에 해당하는 단말기 할부(월 5000~8000원)가 지원된다.
이어 KT는 동일 명의로 아이폰 3GS와 아이폰4를 함께 이용하는 마니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혜택도 부여한다. 에그 사용 고객은 3개월간 3G(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U-cloud'서비스 회선당 회선당 각 20G(기가)의 데이터 사용과 함께 20G(기가)를 더 제공토록 했다.
대신 KT는 "보상판매를 바라는 고객들의 요청도 있으나 이는 타 단말을 사용하는 대다수 고객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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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KT는 지난 2일 약정승계 제도를 발표하며 아이폰4를 구매하려는 사람 중 아이폰3GS 소요자만이 승계토록 했다. 또 아이폰4로 갈아타는 사용자는 ▲기존 할부금 및 요금할인 모두를 제3자에게 승계 ▲할부금 및 요금할인을 아이폰 4 사용고객이 계속 부담 ▲기존 할부금은 아이폰4 사용고객이 부담하고, 요금할인은 3GS 사용고객에게 승계 등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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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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