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최대 면적은 주민과 공무원 수에 의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건설 중인 총면적 9만788㎡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 3만7563㎡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633㎡로 설정됐고,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수에 따라 광역시보다는 작은 규모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는 3만2223㎡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며, 인구 비례로 총 면적 기준이 줄어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893㎡로 결정됐다.


특히 호화청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남시청의 주민 인구는 94만명이다.
그러나 시청의 총면적이 7만5000여㎡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1968㎡)의 3배가 넘는다.


군청은 주민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1만1829㎡, 3만명 미만인 곳은 7525㎡로 설정됐고, 구청도 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면 2만7484㎡, 50만명 미만이면 2만6368㎡로 제한된다.


역시 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켰던 용산구청은 구의회를 포함한 건물 총면적이 5만9177㎡ 규모다.


광역시 구청은 50만명 이상은 1만8206㎡, 10만명 미만은 1만1861㎡다.


아울러 의회는 서울시 2만4930㎡, 인구 300만∼500만명 광역시 1만1054㎡, 경기도 2만9164㎡, 제주도 8만467㎡, 100만명 이상 시는 60597㎡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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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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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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