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반환일시금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지급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공항지급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평일에 출국하는 외국인 가입자가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미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출국 당일 수속 후에 환전업무까지 처리해준다.
공항지급 서비스 이용 희망 외국인은 업무 처리 시간을 감안해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일시금을 포함한 현금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환 청구가 가능한 국가는 49개국이며, 지금까지 외국인가입자가 청구한 반환일시금은 19만3000여건, 지급금액은 약 4400억원에 이른다.
종전까지는 외국인 가입자가 출국 전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공단은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가입자의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 방식으로 지급,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해외송금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공단 측은 이번 서비스로 일시금 수령기간이 7일 정도 단축되고, 해외송금수수료 비용부담도 연간 8억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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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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