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의사가 수술 전에 수술에 뒤따를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해당 수술 방법이 당시 의료수준 등에 비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와 남편, 두 딸 등 일가족이 서울 강남구 C병원을 운영하는 K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식분만(자연분만)을 하면 산모나 태아 생명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모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해 질식분만을 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대체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C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공수정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다가 한 명을 선택유산한 A씨는 2001년 5월 남은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분만을 담당한 C병원 의사는 태아의 위치나 심박수 등이 정상이라는 판단에서 첫째를 질식분만으로 출산시켰다.


곧이어 둘째 출산이 임박하자 의사는 태아 위치가 질식문만에 부적절한 쪽으로 바뀐 점 등을 이유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고 A씨 남편에게서 동의서를 받은 뒤 출산시켰다.


A씨는 약 6개월 뒤 둘째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를 방문했다가 의사 권유로 종합병원 검진을 시켰는데, 이 곳에서 둘째가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8월 뇌성마비에 따른 뇌병변으로 장애1급 진단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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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포함한 A씨 일가는 "C병원이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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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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