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황모씨가 "서울 광진구에 고구려 역사공원을 조성키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사공원 사업은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국 동북공정 등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공익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었으나 광진구는 유물전시관을, 구리시는 역사체험관을 운영하기로 합의해 이 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진구는 2007년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광장동 일대에 3만744㎡규모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서울시는 이듬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
구리시도 교문동 일대에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 비난이 일던 가운데, 해당 지역 땅 소유자인 황씨는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구청장 재선을 위한 업적 과시용 사업일 뿐 공익성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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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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