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기업인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수석에게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모두 당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수석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유형이 선물비용 대납과 운전기사 급여 대납 등 광범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한다"면서도 "이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대부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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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업가 조모씨 등에게서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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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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