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돌이 안 된 아이를 일정한 보육교육을 받은 이웃에게 맡겨도 양육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30일 "12개월 미만 영아를 친인척이나 주변 이웃이 집에서 돌봐줄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웃엄마 육아서비스 지원'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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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나 내년부터 돌이 안 된 아이를 일정한 보육 교육을 받은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겨 키우는 가정에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1∼38만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셋째 이상 자녀를 낳을 때 주는 출산 인센티브를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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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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