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인 펨토셀이 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비용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대비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의결,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실 등 옥내 지상과 지하의 30~50m 이내 작은 지역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인 펨토셀을 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펨토셀 설치가 확대되면 음영지역을 줄일수 있어 통화품질 제고,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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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회수한 주파수폭의 경우 미래의 무선데이터 수요나 신규사업자 진입 등을 위해 대가 할당할 방침이다. 또 극동방송과 원음방송, 도로교통공단, CBS 등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FM) 허가 신청 등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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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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