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반(反)국가단체인 '재일(在日)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최고고문인 곽동의(80)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훈 보상금 총 522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30일 "곽씨는 지난 2005년 9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2006년 1월 국가유공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통련은 '재인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이다. 한민통은 지난 1978년 유학생 간첩 김정사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로 확정되자 이름을 바꿔 만든 단체다.
현재 곽씨는 일본에서 활동 중이며 한민통의 초대의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90년에는 판문점 북한지역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에 한통련 의장자격으로 참가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추진을 결의했다. 범민련도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국가보훈처는 "곽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받은 것으로 보안법을 위반한 금고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05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 국방부가 발행한 6.25전쟁종군기장수여증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일본지회장의 확인증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보다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 간부에게 국가유공자를 지정했다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공수훈자는 월 15만원, 참전유공자는 월 9만원을 받는다. 수당을 받는 참전용사는 현재 23만명이다. 곽씨처럼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보훈보상금을 수령하는 유공자는 8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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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곽씨처럼 일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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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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