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구축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 관련 거래제한의 범위와 자금조달의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과태료 관련 규정 일부가 삭제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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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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